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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억 예산의 공익법인, 감사조차 없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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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91회   작성일Date 17-10-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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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순환유통센터 운용자금이 연간 8천억 대 임에도 감사가 아닌 단순 지도점검
    감사를 피하려 공공기관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

    환경부 산하 공익법인 중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KORA)가 운용자금이 연간 8천억 대 이르는데도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감사 없이 단순 지도점검만 하고 있어 부실운영과 각종 이권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KORA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대행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 사단법인으로 환경부 출신의 이사장과 주요 기업이 이사로 등록된 단체다.

    주요 업무는 빈병보증금 및 각종 빈 캔과 우유 팩 등 포장재의 기업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수거의 주체인 지역 고물상과 수거업체에 정해진 법률과 규정에 따라 나눠주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자원재활용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범위가 커짐에 따라 KORA의 운용자금 역시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KORA의 경우 운용자금의 크기나 성격을 고려했을 때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 KORA의 운영자금과 예산의 대부분이 세금은 아니지만 빈병보증금과 같이 일반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내야하는 강제성이 있는 만큼 사회간접세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비춰보면 그 금액을 운용하는 법인이 감사조차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점검이 아닌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천억 원 대 이르는 금액을 사용하는 기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감사를 받을 법적의무와 책임도 없이 환경부의 자원순환재활용과의 단순 점검만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운용금액 역시 작년에 약 4천억 정도 이었으나 올해 빈병보증금제도의 개선으로 보증금이 오르면서 연간 운영자금 역시 약8천억 원 대로 예상되며 앞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EPR제도의 범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조 단위가 넘는 금액을 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이정도 막대한 금액이 운영되면서 정부의 감사조차 받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KORA측은 EPR금액은 세금이 아닌 기업과 소비자가 맡긴 돈으로 환경부의 산하단체가 아닌 공익 법인이기에 감사의 의무는 없지만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관리의 소홀이나 자금의 부정한 집행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환경부 자원순환관리과의 정기점검 자료를 살펴보면 회계와 자산관리등 몆군데 걸쳐 지적사항을 받는 등 KORA의 주장과는 달리 운영에 전반적인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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