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사단법인 한국재사용빈용기순환협회
로그인 회원가입
  • 사업소개
  •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
  • 사업소개

    보도자료 및 홍보자료




    [동영상] 참조 / 빈병이 130원 이라고? 빈병 직접 바꿔봤어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39회   작성일Date 17-05-18 11:00

    본문

    최근 집에서 술을 마실 때 캔 말고 병으로 술을 사는 장 씨(40). 캔으로 마시는 게 편하긴 하지만 병으로 바꾼 이유는 아이들에게 공병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병, 두 병... 이렇게 모으고 모아 드디어 빈병을 바꾸러 마트로 출발했는데요. 아이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빈 병을 마트로 가져가요?"
    "아빠, 정말 빈 병을 주면 돈으로 주는 거에요?"
    "아빠, 언제부터 빈 병을 가져다주면 돈으로 바꿔줬어요?"

    빈 병을 들고 가는 일이 귀찮긴 하지만, 돈으로 교환해 줄 땐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여기저기서 빈병을 끌어모아 종종 마트에서 돈이나 간식거리로 바꿨던 장 씨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빈병을 돈으로 바꾸러 마트에 가는 게 신기한 일이었나 봐요.

    마트에 도착해 빈병 바꾸러 왔다고 이야기 한 후, 하나둘 꺼내놓으니 바로 동전으로 바꿔주는 마트 사장님. 뭐가 거창한 과정이 있을 거라 예상했던 아이들은, 바로 돈으로 바꿔주는 마트 사장님의 모습에 어리둥절~ 손 위에 놓인 동전을 보는 아이들의 눈은 반짝반짝 신기함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하는 아이들.

    빈 병 교환 후 받은 동전 일부.

    "아빠, 앞으로 꼭 병으로 된 맥주 사세요~" (^^;;;)

    최근에는 빈병반환금이 과거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후 얼마나 빈병반환율이 높아졌을까요?

    빈병반환 늘고 있어요~

    경부는 빈용기 보조금 인상 후 소비자의 빈병반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21일부터 19일까지 소비자가 직접 소매점으로 빈용기를 반환한 비율은 38%이며, 이는 제도개선 이전 24%(2014년 기준)보다 무려 58%나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빈용기 보조금 인상 후 소비자의 반환수요가 늘어나자 223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소매점을 방문하여 보증금 환불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이 날 점검에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심무경)'로 구성된 '빈용기 모니터링단'도 함께 참여하여 전국 소매점 모니터링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빈용기 모니터링단은 설 명절 이후 소비자의 빈병 반환 증가와 함께 소매점의 환불참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소비자 반환 증가에 힘입어 빈용기 총 회수율도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1월 달 빈용기 출고대비 회수율이 85%였던 것에 반해 2월 달 빈용기 출고대비 회수율은 103%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매점에서는 여전히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부에서는 3월 초까지 전국 소매점 등 5,000곳을 조사하여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 등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상>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인상된 빈용기 보증금은?

    다들 인상된 빈용기 보조금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환경부에서 고시한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올해 출고된 맥주, 소주병은 각각 130원과 100원에 해당하는데요. 빈용기 보조금 제도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겉면에 환불문구와 함께 금액이 적혀있으니 용량문제로 보조금이 궁금하실 때는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빈용기 반환은 소매점과 거리에 설치된 빈용기 무인회수기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소매점에서 빈용기 반환을 거부한다면 관할 시군이나 빈용기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를 해주세요. 거부를 한 소매점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되고, 신고를 한 시민에게는 최대 5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