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법령
법인설립 및 정관 변경 법률(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기입 항목)
-추후 협회 발전 사업에 필요한 법률-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진행 중 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행 할 사항】
□자원순환 기본법
(제4장 자원순환 기반 조성 및 지원 등)
제26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령
제26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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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약칭: 비영리단체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